연말 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즐기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이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영화 관람,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주요 항목과 적용 방법을 정리하여, 많은 분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대상자 및 조건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여 지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하위 범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 교통비를 통합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 온라인 결제, 일부 간편 결제 등으로 지출한 문화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2. 소득공제 대상 항목
2.1. 도서 구입비
ISBN이 발급된 도서의 구입비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도서 부분만 별도로 금액을 책정하여 결제할 때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을 구입할 때도 적용됩니다. 단, 만화책이나 교재 외의 순수 문학, 교양 도서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공연 티켓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티켓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 티켓은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구입처가 해당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영화 관람비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영화 티켓 구입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음료나 기념품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화 관람을 통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직접 영화관에서 관람해야 합니다.
OTT는 이르면 2025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1월 1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전략 방안에 따르면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5. 신문 구독료
종이신문 구독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신문에만 한정됩니다.
3.6. 체육시설 이용료
정부는 올해 안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단, 강습비용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습 및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댄스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4. 이용 방법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과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화폐나 전자결제대행사 (PG / Payment Gateway)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카카오페이, N페이 등 주요 결제사는 적용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업체, 사업자에게 확인하거나 문화포털을 통해 조회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적용 불가 항목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영화, 공연 관람비만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부수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ISBN 880으로 시작되는 도서, 개인간 거래한 중고 도서
- 영화 티켓은 적용되지만, 영화관람권으로 발급된 상품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화 관람 시 팝콘, 음료 등 식음료 비용과 포토티켓/카드 등 굿즈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에서 게임, 스포츠 경기 중계를 관람하거나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구매한 티켓 비용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 시의 주차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절세 효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영화, 공연과 같은 비용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추가 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소득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병행하여 세금 부담을 꽤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부담스러웠던 도서나 공연 관람을 조금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생활을 확장할 기회가 됩니다.
7. 맺음말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영화 티켓, 신문 구독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소득공제 가맹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슬기롭게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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