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는 제가 가입해 놓았던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잊고 있었던 장기주식형 펀드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는 추억이 된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장기주식형 펀드란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 구글로 검색해 보니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라서 그런지 페이지도 좀 깨져 있네요.😊 )
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②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분기당 300만원(연 1,200만원, 모든 금융기관 합계액) 이내 불입
④ 가입기간 :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 기존 펀드 가입자도 장기주식형 펀드로 전환 신청을 할 경우 이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적용시한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 참고: 201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납입 3년 차에 해당하는 금액임
장기주식형 펀드 제도 폐지
혹시, 아직도 소득공제가 가능할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품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009년에 판매된 장기주식형 펀드(일명 '장투펀드')는 2009년 12월 3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현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식형 펀드는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는 기존의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다른 투자 상품들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청년형 장기주식형 펀드 (만 19~34세 대상)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퇴직연금
- 연금저축 등
마무리하며
미래에셋증권의 전금융기관 한도 조회로 찾아보니 저는 하나증권과 유안타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었네요. 유안타증권도 저에게는 추억의 증권사입니다. 원래는 동양증권이었는데 대만의 유안타금융그룹으로 인수되어, 2014년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래만에 유안타증권 앱으로 계좌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유안타증권의 계좌에 아직도 신영마라톤A 펀드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만기 날짜가 자그마치 3000년 1월 1일입니다. 😂
이 펀드도 당시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좋아서 꽤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 수익률을 찾아보니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오늘은 추억의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한편으론, 저와 같이 연식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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