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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팁

자동차 화재 방지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곧 실시됩니다

by 블로거 Jay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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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5인승 이상 자동차는 소화기 설치 및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단,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화재 진압 장면 (Unsplash, Hush Naidoo Jade Photography)
자동차 화재 진압 장면 (Unsplash, Hush Naidoo Jade Photography)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배경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 자동차 화재 사건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화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현황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사망 부상
2021년 3,665 128 20 108 25,731
2022년 3,831 223 30 193 65,324
2023년 3,902 176 31 145 33,398
11,398 527 81 446 124,454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무관하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부주의, 그리고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개정

소방청은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관련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변경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변경
소화기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강화
비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 개정 규정 적용 범위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새로 등록된 자동차
  •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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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확인 방법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됩니다.

5.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의 특징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합니다.

 

6.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6.1. 소화기 능력 단위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단위로 표시한 것이 능력 단위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1단위는 소나무(73㎝ x 73㎝) 90개 + 휘발유 1.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6.2. 차량용 소화기 기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되고 있음 (0.7kg, 1.5kg, 3.3kg)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금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6.3. 소화기 설치 (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 종류별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용 소화기 설치 (비치) 수량 및 위치

 

6.4. 자동차 설치 법정 소화기

아래와 같이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기재된 소화기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설치 가능 소화기
자동차 설치 가능 소화기

 

아래와 같은 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자동차용 소화기로서 비치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설치 불가능 소화기
자동차 설치 불가능 소화기

 

7. 맺음말 

우연히 다음 달 1일부터 5인용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비치)가 의무화된다는 기사를 보고 좀 놀라서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자세히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내 차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기존 자동차에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소화기 1대쯤은 내 차에 넣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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