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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중고 거래는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품목은 중고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고로 사고팔 수 없는 품목과 관련 법규를 소개합니다.
중고 거래 불가능 품목
1. 의약품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됩니다. 약사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품 포장지를 제거한 상태로 소분해 중고로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2022년 7월부터 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가됩니다. 그리고, 한약 또한 의약품이므로 중고 거래가 되지 않으며, 나눔도 불법입니다.
2.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콘택트 렌즈,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선글라스도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중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따라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개인들이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료 나눔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법적으로 거래가 제한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된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중고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나눔도 불법입니다.
단,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고거래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4. 개봉된 식품
몇 년전 큰 인기를 모았던 '포켓몬스터' 빵이 대량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들어 있는 띠부띠부씰을 빼고 개봉한 빵만 판매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이 밖에 포장을 뜯어 분할한 식품도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됩니다. 중고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주류 및 담배
주류는 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업소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중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물 받은 위스키, 와인 등 주류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담배와 같은 성인용품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개인 간 거래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6. 해외 직구 물품
아직 개봉하지 않은 해외직구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으로서 미국 200달러 이하, 그 외의 나라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2022년부터 국내 반입 1년이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매한 뒤 1년 이내 재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은 원래 판매 목적이 아니고 홍보나 소비자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로 판매 시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불법 복제품 및 저작권 침해 물품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물, 위조 상품은 저작권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CD, DVD,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9. 총기, 도검류 및 무기류 등 위험한 물품
총기, 도검, 폭발물 등의 위험한 무기는 개인 간 중고 거래가 불법입니다. 총포 및 도검 관리법에 따라, 총기류나 위험한 무기 (도검류, 석궁, 군용품 등)는 허가된 기관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의 총포 및 부속품 (비비탄 총∙총알 등), 레이저포인터 및 그밖에 이용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도 중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10. 지역상품권
지역상품권의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한 판매자만이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중고 거래를 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개인 제작 제품
식품과 유사하게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 비누를 판매하거나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에 위반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 헌혈증
헌혈증의 중고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양도만 가능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생활 속에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거래로 인해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소개된 중고 거래 금지 품목들을 잘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 공유된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중고 거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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